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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기에 수목장 - 조합형 장례 시설

벨기에에서의 화장은 1933년에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이 장법으로 일반화되기까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시간이 걸렸다.

1971년 7월 20일 공표된 법에서는 묘지에 자연장(산골) 할 수 있는 장소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공표되면서 화장 문화는 진일보하였다.

그로부터 화장과 매장은 동일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. 

이후에 화장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.

출처 : 인천가족공원, 사진 : 구글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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